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8일 표결될 듯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천만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됐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법무부가 지난 14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6천만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됐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72시간을 넘긴 체포동의안은 내주 가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법무부가 지난 14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65차례다. 이중 가결과 부결은 각각 16건(24%)이다. 나머지 33건은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zhe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새벽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벤츠 전기차 화재…주민 수십명 대피 | 연합뉴스
- 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종합) | 연합뉴스
- [영상] "너무아프다" "드럽게 못난 형"…배우 송재림 비보에 SNS '먹먹' | 연합뉴스
- [인터뷰] "중년 여성도 젤 사러 와…내몸 긍정하는 이 많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우크라전 비판한 러시아 유명셰프, 세르비아서 숨진채 발견 | 연합뉴스
- 멜라니아 "트럼프 사귈때 '골드디거' 뒷말…나도 잘나간 모델" | 연합뉴스
- 차에 치인 고양이 구조 요청하자 현장서 죽인 구청 용역업체 | 연합뉴스
- 8년 복역 출소 5개월만에 또…성폭행 40대 이번엔 징역 15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