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8일 표결될 듯

홍정규 2022. 12. 2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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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됐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법무부가 지난 14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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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6천만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됐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72시간을 넘긴 체포동의안은 내주 가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법무부가 지난 14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65차례다. 이중 가결과 부결은 각각 16건(24%)이다. 나머지 33건은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의원총회 참석한 노웅래 의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3일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2.12.23 srbaek@yna.co.kr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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