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기범 기자 노선웅 기자 2022. 12. 2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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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세입 부수법안 중 하나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2025년 1월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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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14인, 반대 2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세입 부수법안 중 하나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재석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2025년 1월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를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가산자산 과세 시행일도 기존 2023년 1월1일에서 2025년 1월1일로 늦췄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월세 지출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액도 늘어났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비율을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연 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에 따라 미제출 가산세 특례 기간은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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