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년 유예... 하반기 대중교통 카드공제 80%로 상향

김형원 기자 2022. 12. 2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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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버스비, 지하철 요금 등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기존 소득공제율은 40%인데 이를 80%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지난 21일 정부는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소득공제율 인상안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

교육 분야 쟁점이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으로 한계에 다다른 대학을 지원하는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 한시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총 규모는 9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1조5000억원은 초·중등 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떼어내 대학에 지원한다. 정부는 당초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교부금에서 3조원을 떼어내어 대학에 쓸 계획이었지만 야당과 초·중등 교육계 반발로 인해 절반 규모로 조정했다. 이에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동생 돈을 빼서 형에게 주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의기투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가상 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가상 자산 과세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늦췄다. 앞서 코인업계는 “과세 논의 기간 부족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유예를 요구해왔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세입자 보호 법안인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에서 국세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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