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年매출 5000억 미만 가업상속공제법 본회의 통과

이보배 2022. 12. 2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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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이 현행 연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당초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을 현행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부의 대물림'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그 절반 수준인 5000억원에 여야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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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견·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이 현행 연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최대 공제 한도는 현행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올라간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서 최대 공제 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을 여야가 표결한 결과,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 214명, 반대 27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을 현행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부의 대물림'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그 절반 수준인 5000억원에 여야가 합의했다.

최대 공제 한도 역시 정부안은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려 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600억원으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최대 공제 한도는 업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 역시 기존 '10∼20년 200억', '20∼30년 300억', '30년 이상 500억원'에서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등으로 구간마다 소폭 상향조정 됐다.

한편,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 영농 상속 공제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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