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코인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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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이 넘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됩니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2년 미뤄졌습니다.
국회는 오늘(2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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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이 넘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됩니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2년 미뤄졌습니다.
국회는 오늘(2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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