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모든 구간 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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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각 1%p씩 하향 조정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1%p 내린 24%로 적용된다.
동시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하면서 3000억원 초과 이하 매출 규모 기업들도 법인세율이 각각 1%p씩 낮아진다.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대로 4단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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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각 1%p씩 하향 조정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예산안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74명 중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1%p 내린 24%로 적용된다.
동시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하면서 3000억원 초과 이하 매출 규모 기업들도 법인세율이 각각 1%p씩 낮아진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대로 4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반대토론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1% 씩 낮추는 이 안을 국회는 한번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소관상임위인 기재위와 조세소위에서도 심지어 각종 토론회에서도 이 안, 심지어 유사한 안 조차 거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1% 씩 모든 구간에서 세율을 낮추면 모두가 공평한 혜택을 누리지 않는다"며 "대기업과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일수록 더 큰 혜택을 가져간다"며 부결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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