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구간별 1%P ↓법인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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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를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1%포인트 내린 24%로 적용된다.
동시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하면서 3000억 원 초과 이하 매출 규모 기업들도 법인세율이 각각 1%포인트씩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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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를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274명 중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1%포인트 내린 24%로 적용된다.
동시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하면서 3000억 원 초과 이하 매출 규모 기업들도 법인세율이 각각 1%포인트씩 낮아진다.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이하 20%, 200억~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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