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인세 1%p 인하 법안 국회 통과

이성택 2022. 12. 2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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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각각 10, 20, 22, 25%였던 법인세율은 9, 19, 21, 24%로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아졌다.

당초 정부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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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4인 찬성 203인 반대 37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법안 중 하나로 상정돼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각각 10, 20, 22, 25%였던 법인세율은 9, 19, 21, 24%로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아졌다.

당초 정부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바뀐 법인세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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