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유명 수상레저업체 회장 구속… 공무원 협박 등 혐의

이종구 2022. 12. 2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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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한문혁)는 23일 제3자뇌물교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 가평의 유명 수상레저업체 회장 A(60)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4∼6월 수상레저업체 인허가를 받으려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보도 무마를 위해 브로커와 지역지 기자 등에게 총 4,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과 이달 초 이 수상레저업체 전 대표 B씨를 배임증재, 공무집행방해,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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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한문혁)는 23일 제3자뇌물교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 가평의 유명 수상레저업체 회장 A(60)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4∼6월 수상레저업체 인허가를 받으려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보도 무마를 위해 브로커와 지역지 기자 등에게 총 4,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 투자증권 회장으로도 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과 이달 초 이 수상레저업체 전 대표 B씨를 배임증재, 공무집행방해,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역지 기자 C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관련 공무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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