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등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해솔 2022. 12. 2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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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재석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에 따라 미제출 가산세 특례 기간을 2배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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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1인, 찬성 238인, 반대 10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재석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에 따라 미제출 가산세 특례 기간을 2배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안은 가산세 면제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두고 있었는데 수정안은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제 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연장했다.

또 비거주자의 국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탄력세율의 근거 규정을 삭제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금투세 시행을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되 2024년 말까지는 주식 양도 소득과 관련해 현행과 같은 체계로 과세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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