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남성 모집해 20대 여친 성폭행한 50대男 '징역 7년'

이보배 2022. 12. 2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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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성들을 모집한 뒤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남성과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재판장)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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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성들을 모집한 뒤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남성과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재판장)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공무원 B씨(29)와 C씨(29)에게 각각 에게 징역 5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SNS를 통해 B씨와 C씨를 모집한 뒤,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여자친구 D씨(20대)를 함께 성폭행한 뒤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D씨와 연인관계였고, 범행 당일 SNS를 통해 알고 지내던 B씨와 C씨를 숙박업소로 불러 함께 D씨를 성폭행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피고인 B씨 등에게 몰래 전송하고, 함께 간음하기 위한 남성을 모집했다"면서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C씨는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 A씨와 B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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