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인세 최고세율 24%, 모든 구간 1%p 인하…국회 본회의 통과

민영빈 기자 2022. 12. 2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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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5%에서 24%로 1%포인트(p) 내려간다.

중견·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된다.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 10%→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 20%→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법인 22%→21% ▲3000억원 초과 법인 25%→24% 등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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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03인, 반대 37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5%에서 24%로 1%포인트(p) 내려간다.

중견·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된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이다.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 10%→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 20%→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법인 22%→21% ▲3000억원 초과 법인 25%→24% 등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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