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2년 유예 확정…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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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2년 유예됐다.
정부가 제시한 금투세 2년 유예에 대해 당초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지만,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차 낮추는 조건(현재 0.23% → 2023년 0.20% → 2024년 0.18% → 2025년 0.15%)으로 유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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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도 유예
근로소득세 최저 구간 조정 및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2년 유예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적용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2년 미뤄졌다.
정부가 제시한 금투세 2년 유예에 대해 당초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지만,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차 낮추는 조건(현재 0.23% → 2023년 0.20% → 2024년 0.18% → 2025년 0.15%)으로 유예에 합의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늦춰졌다. 원래 250만 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20%의 세율이 적용되기로 돼 있었지만, 개정안 의결로 뒤로 미뤄졌다.
개정안에는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연 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7%, 총급여 5500만∼70만원 이하의 경우는 현행 10%에서 15%로 각각 5%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예산 협상 막바지에 제시한 방안이기도 하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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