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과표 구간별 1%포인트 인하…법인세법 통과

유정인 기자 2022. 12. 2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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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세를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재석 274명 중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전날 타결된 여야 예산안 협상의 막판 핵심 쟁점이었다. 당초 정부안은 과표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5%에서 3%포인트 낮춘 22%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여당은 경제활성화를 근거로 든 반면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해 왔다.

결국 여야는 인하폭은 1%포인트로 하되, 이를 모든 과표 구간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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