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유명 수상레저업체 회장 구속…제3자뇌물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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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23일 제3자뇌물교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가평지역 유명 수상레저업체 회장 A(60)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4∼6월 수상레저업체 인허가를 위해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뇌물공여와 보도 무마를 위해 브로커와 지역지 기자 등에게 총 4천만원을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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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23일 제3자뇌물교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가평지역 유명 수상레저업체 회장 A(60)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4∼6월 수상레저업체 인허가를 위해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뇌물공여와 보도 무마를 위해 브로커와 지역지 기자 등에게 총 4천만원을 준 혐의다.
검찰은 지난 20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과 이달 초 이 수상레저업체 전 대표 B씨를 배임증재, 공무집행방해,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역지 기자 C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또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 관련 공무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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