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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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늦은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2월15일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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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본회의서 무기명 표결 처리
노웅래, 친전서 "결백해…법정서 정정당당 입증할 것"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13일 심리를 거쳐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15일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23일 검찰의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앞두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통해 “저는 결백하다.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히 입증하겠다”며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 13일에도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친전을 보낸바 있다. 체포동의안 보고가 예정된 당일인 이날에도 재차 지지를 읍소한 것이다.
그는 “체포동의안의 본래 취지는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권과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만든 제도”라며 “그러나 현행 제도는 최소한의 법원 판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담아서 국회에 보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기한을 넘기더라도 동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보고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친다. 체포 동의안 가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169석의 민주당의 의석수로 노 의원 체포를 결정할 수 있다.
당내에선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인의 문제이기에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가시화 하자 부결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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