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억 전세사기 혐의 '건축왕'·공범 4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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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심문에 임한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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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와 공범 4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심문에 임한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 등 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세입자들을 속여서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하게 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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