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前용산서장·송병주 前상황실장 구속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2. 12. 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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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우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대응을 미흡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53)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51)이 구속됐다. 지난 5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에 법원이 수사당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체됐던 경찰 수사에도 활로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5일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경찰이 추가로 수집한 증거를 포함한 수사기록과,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취지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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