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년 유예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지영2 기자 2022. 12. 23. 22: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시행을 앞뒀던 코인(가상자산) 과세가 이번에도 유예됐다.

여야는 23일 밤 열린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까지 2년 늦추는 유예안을 통과시켰다.

유예안은 찬성 238표, 반대 10표, 기권 23표로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안이 통과하면서 2025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1인 찬성 238인 반대 10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내년 시행을 앞뒀던 코인(가상자산) 과세가 이번에도 유예됐다.

여야는 23일 밤 열린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까지 2년 늦추는 유예안을 통과시켰다. 유예안은 찬성 238표, 반대 10표, 기권 23표로 통과했다.

현행법대로라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250만원(기본 공제액)이 넘는 수익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안이 통과하면서 2025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