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투세 도입·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영빈 기자 2022. 12. 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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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됐다.

개정안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도 기존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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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1인, 찬성 238인, 반대 10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2년 연기됐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도 기존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늦춰졌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날 개정안 통과로 내후년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는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연 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7%, 총 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하인 경우 현행 10%에서 15%로 각각 5%포인트(p)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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