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 과세 2025년으로 연기

김윤희 기자 2022. 12. 2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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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재석 271인 중 찬성 238인, 반대 10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

당초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부과하도록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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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재석 271인 중 찬성 238인, 반대 10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

당초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부과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 과세를 위한 체계가 아직 미비해 과세 시점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의사당(제공=이미지투데이)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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