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라면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신청하세요

최해영 기자 2022. 12. 2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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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815호)·신혼부부(1,359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 https://apply.lh.or.kr )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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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부터 총 2,624호 모집… 내년 4월 초부터 입주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등과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올해 1∼3차 청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 물량은 약 1.5만호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 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815호)·신혼부부(1,359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 https://apply.lh.or.kr )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호)에 대한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https://www.i-sh.co.kr )에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해영 기자 news@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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