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억 전세사기 혐의... 건축왕·공범 4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와 공범 4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소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에 대해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A씨 등이) 심문에 임한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3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증거수집 현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인 A씨가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짓고 나서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소유한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2700채에 달하며, 대부분은 직접 신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보다 2배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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