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안·부수법안 처리 본회의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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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3일 오후 10시 개의했다.
당초 이날 오후 6시 개의 예정이던 본회의는 여야의 증액 사업 막판 세부 심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면서 늦춰졌다.
또 다른 쟁점으로 꼽혔다가 과세표준 전 구간 1%씩 인하키로 합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 부수법안 15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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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진표 의장 "여야 합의 처리 정통 지켜져 다행"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2023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3일 오후 10시 개의했다.
당초 이날 오후 6시 개의 예정이던 본회의는 여야의 증액 사업 막판 세부 심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면서 늦춰졌다. 통상 15시간가량 걸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시트 작업) 시간도 고려됐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르면 예산 수정안은 정부 원안 639조에서 4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5000억~4조원 가량 증액됐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막판 핵심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불법 시행령 통치'를 위한 권력기관 예산이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50% 감액됐다. 여야는 대신 추후 정부조직법 개정 시 합의를 거친 뒤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다른 쟁점으로 꼽혔다가 과세표준 전 구간 1%씩 인하키로 합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 부수법안 15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합의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이 각각 반영됐다.
윤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했고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 변경 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 예산은 66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늦었지만 여야 협의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정통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도 오래 늦게 양보해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 위기 상황에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관계자여러분께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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