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에게 고소당한 후크, 횡령 혐의 전면 부인

2022. 12. 2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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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로부터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일련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3일 "이승기에게 지급할 돈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승기는 전날 음원 이용료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광고 모델료 일부를 몰래 편취했다며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현직 이사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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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왼쪽). [OSEN],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오른쪽). [후크 엔터테인먼트]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로부터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일련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3일 “이승기에게 지급할 돈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면서 “물론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이승기의 음원 정산이 누락된 부분과 그로 인해 받았을 상처 등에 진심으로 사죄를 표한다”면서도 “이런 식의 여론몰이 행위를 더는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기는 전날 음원 이용료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광고 모델료 일부를 몰래 편취했다며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현직 이사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은 “수년간 광고 모델료의 약 10%가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 에이전시 수수료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후크는 이에 대해 “2015년께 이후 후크는 이승기와의 수익 분배 과정에서 에이전시 수수료를 전혀 공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최근 약 48억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한 것에 대해 “이번에 이승기에게 음반·음원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2015년 이전 광고 수익에 대해 재정산한 것은 편취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란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산 당시 실제로 지급할 금액보다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필요성을 통보했고,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준비 중”이라며 “이승기 측도 형사고소한 상황이므로 이후 법의 공정한 심판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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