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억대 전세사기 혐의’ 인천 빌라왕 일당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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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26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와 공범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61살 A 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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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26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와 공범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61살 A 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소 부장판사는 A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심문에 임하는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증거수집 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백여 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인천 미추홀구 일대 주택에 대한 전세 사기 고소가 집중되자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하고, 인천지검과 협업해 이들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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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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