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 - 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 충족 시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 (1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의무 유지)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 예정
○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 1단계 조정 시 착용 의무가 유지되었던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 예정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적극 권고
▶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 최근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확보된 병상규모를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 대응
거점전담병원 제도는 일반지정병상으로 통합하고, 상급종합병원ㆍ대학병원 등 역량 높은 중환자 병상 확보로 일 20만 명 수준까지 대응
▶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
○ 코로나19 확진자의 외출 허용 시험 범위를 기존 국가시험에서 민간 시험까지 확대(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에 한함)
○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 취득 등) 및 시험 간 형평성을 보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겨울철 유행이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 중대본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임을 지난 12월 7일 브리핑 및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한 바 있으며,
이번 방안은 12월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12월 15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9일 자문위원회 및 12월 22일 당정협의등의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➊ 상황 평가
이번 7차 유행은 환자발생 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알파·델타 등 변이보다 낮은 질병부담(위중증·사망자 발생 등)을 보이는 상황이며,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 중이므로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규모 접종 및 5차· 6차 유행을 거치면서 각 유행의 규모 및 진행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다만,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증가 추세에 재진입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9주 연속 1.0 이상을 유지 중이며,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➋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기본 방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위중증․ 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단계 조정)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의무를 유지한다.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붙임 참고)
(조정 시점)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2단계 조정)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의 의무 유지 필요성 등 별도 검토 가능
(조정 시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시행한다
한편,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
*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종합평가 결과 등 고려 예정('매우 높음' 단계 진입 시 등)
➌ 향후 계획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 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면서,
* 질병청 시뮬레이션 결과, 유행 정점 시기가 지연(1~2개월)되고, 정점 규모가 증가(주간 일평균 8만명대 후반, 최대 11만명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아울러 실내 밀집도가 상승하는 겨울 유행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2가백신은 접종효과가 충분하고 이상반응은 낮은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주실 것"을 적극 권고하였다.
2.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로부터 '코로나19 지정병상 조정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당분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확보된 병상 규모를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2020년 말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접 지정ㆍ운영하던 거점전담병원 제도는 2023년부터 시ㆍ도가 관리하는 코로나19 일반 지정병상으로 통합하고,
의료진 확보 등 중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의 중환자 치료병상을 확보해 일 20만명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는 약 6천병상 수준으로 일반 지정병상을 운영한다.
정부는 재유행 안정화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일반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을 적정 규모로 확보하고,
지자체ㆍ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병상 배정 및 치료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3.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하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국가시험 등)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어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취득 등)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하였다.
* 수능, 공무원 임용시험, 국가자격시험 등 국가시험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고사장 분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외출 허용 중
다만,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수험자는 타인에 대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민간시험의 외출 허용은 시험범위 및 허용절차 등 지침 개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1단계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안)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3종)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감염취약시설(3종) (코로나19 대응 감염취약시설 예방·감시·조사 적용 시설과 동일)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등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태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아동 포함)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ㅇ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최해영 기자 news@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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