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8일 표결 전망

김정률 기자 2022. 12. 23. 22: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2월15일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회에 걸쳐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나는 결백, 법정에서 입증할 것"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2.12.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2월15일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동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보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은 '마녀사냥'이라며 거듭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일 때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15일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체포동의안 청구는 부당한 역차별"이라며 "저는 결백하며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체포동의안의 본래 취지는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권과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만든 제도"라며 "그러나 현행 제도는 최소한의 법원 판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아서 국회에 보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jr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