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갈 땐 쓰고 안에서 벗는데”...실내 마스크 1월중 해제 가닥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2. 12. 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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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권고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서울 명동 지하상가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이충우 기자]
정부와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국은 1월 중 코로나 확산세가 완만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월 말 실내마스크 의무가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4개 지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이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시설에서는 실내마스크 의무 조치를 유지하는 1단계 안을 시행한다. 1단계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외 공간에서는 착용 의무가 자율·권고 사항으로 전환된다.

2단계 시행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 단계로 하향돼야 한다. 또는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가야 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착용 의무가 유지됐던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내달 말 1단계 시행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월 중 코로나 확산세가 완만한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후 2주 정도 감소세가 확인되면 중대본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방침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겨울철 코로나뿐 아니라 독감과 노로바이러스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1000명당 41.9명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4.9명)의 약 9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총 156명에 달했다. 한달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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