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말 특별사면' 심사...MB·김경수 포함
[앵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 대상에만 포함됐습니다.
최종 사면 대상자는 오는 27일 확정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8·15 광복절 특사 이후 넉 달 만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될 연말 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구본민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변호사) :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철저히 심사해야죠.]
심사위원회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내부위원과 교수나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위원까지 9명이 참석했습니다.
6시간 넘게, 실무진이 보고한 대상자들의 사면·복권·감형이 적정한지 의결했습니다.
일부는 표결도 거쳤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재작년 횡령과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남은 15년 형기가 면제됩니다.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만 적정 의결됐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까지 남은 형이 면제되더라도 2028년 5월까지 선거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심사위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사면·복권도 논의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죄로 징역 13년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야권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고, 한명숙 전 총리는 추징금 7억여 원을 내지 않아 심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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