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가구 전세사기 혐의 건축업자 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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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327가구를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일당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청한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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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파트 빌라 경매 넘어갈 가능성 있는데도 전세 계약”
인천에서 327가구를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일당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청한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소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심문에 임한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증거수집 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자금 사정 악화로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했으며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다른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A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로 대부분은 그가 직접 신축했다. 이는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보다 배 이상 많은 규모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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