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징계 때, 의정비 지급 제한”

손원혁 2022. 12. 23. 22: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로 일정 기간 의정활동이 중지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의 절반을, 비위로 구속되면 의정비 전액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