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재청구 끝 이임재 구속…수사 탄력
[앵커]
법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 끝에 이 전 서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특수본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또 한 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을 찾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 전 용산경찰서장>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영장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끝에 이 전 서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난 5일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지 18일 만입니다.
지난번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할 우려가 적고,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이번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은 첫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후 혐의 보강을 위한 수사에 주력해왔습니다.
특수본은 공동정범 논리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이 전 서장이 현장 도착 시간을 앞당겨서 허위로 작성하게 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공동정범은 여럿의 과실이 모여 참사를 일으켰다는 것으로, 특수본은 조만간 소방의 책임을 물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특수본이 이 전 서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경찰 지휘부 등 윗선을 향한 수사동력은 일단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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