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서장·송병주 전 상황실장 구속영장 발부

이정민 2022. 12. 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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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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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 상관인 이 전 서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고 현장 통제도 미흡하게 해 구조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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