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 근무 허용해야”… 중소기업 일몰제 폐지 촉구

한성원 2022. 12. 23. 21: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 [앵커]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전 사업장에 시행됐는데요.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예외를 뒀습니다.

올해 말 추가 허용 폐지를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추가 근무 허용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일러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계절에 따라 발주량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직원들은 1년 중 절반 정도 추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이 어려운 데다 숙련공이 추가 근무를 할 경우 생산성도 늘어 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하/제조업체 대표 : "물건을 제때 납품하고 고객들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데 (추가 근무를 안 하면) 그게 상당히 어렵고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69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가 올해 말로 끝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더 늘려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인건비와 원자잿값도 폭등한 상황에서 이 제도마저 없어지면 여러 업체가 한계에 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조사에서 기업 10곳 중 9곳이 추가 연장 근로제를 한 경험이 있고 폐지할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는 곳이 75.5%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 "(납품) 주문을 포기하든지, 법을 어겨서라도 이 제도를 활용하든지, 사업을 포기하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기업 입장에서 절실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 52시간 이외에 8시간 추가 근무가 허용된 전국의 중소 사업장은 63만여 곳.

중소기업들과 관련 단체는 올해 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 근무제의 연장 필요성을 알리는데 계속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최윤우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한성원 기자 (hansw@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