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논란 한총리' 법칙금 3만원 납부 "법질서 지킬 것"

임광복 2022. 12. 23. 21: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방문했다가 무단횡단 논란을 빚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에 범칙금을 납부했다.

총리실은 23일 '알려드립니다'라는 입장문에서 "한 총리는 횡단보도 빨간불 횡단과 관련 이날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을 납부했다"며 "앞으로 일정과 동선을 세심하게 살펴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방문했다가 무단횡단 논란을 빚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에 범칙금을 납부했다.

총리실은 23일 '알려드립니다'라는 입장문에서 "한 총리는 횡단보도 빨간불 횡단과 관련 이날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을 납부했다"며 "앞으로 일정과 동선을 세심하게 살펴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총리 도로교통법 위반(무단횡단)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 시민이 한 총리가 지난 19일 용산구 녹사평역 이태원광장에 설치된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무단횡단을 했다며 용산서에 신고한 것이다.

언론에 드러난 영상에는 한 총리가 빨간불 신호에 길을 건넜고, 달리던 차들이 멈추기도 했다.

용산경찰서는 관련 사건을 교통과에 배당한바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무단횡단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총리실은 지난 21일 언론 공지에서 "한 총리는 19일 오후 안타까운 마음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의 반대로 조문을 하지 못하고 정부서울청사로 복귀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 총리는 현장 근무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해명한바 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