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먹튀'한 손님이 남긴 메모…"저희 미성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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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판매하면 안되는 법을 이용한 '신종 먹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에게 술 팔았다고 하면 신고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그냥 도망친 거 같다"면서 "매장 아주머니는 미성년자로 밝혀지면 가게 문 닫아야 한다고, 사장님한테 혼난다며 신고를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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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판매하면 안되는 법을 이용한 '신종 먹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3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요즘 어린애들 영악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는 "식당에서 술 한잔하는데 옆 테이블 남자 두 명이 화장실을 간다고 나가더니 들어오지 않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확인해 보니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면서 "이후 매장 아주머니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먹튀 한 남성 2명의 테이블을 보니 한 장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며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 속 메모에는 '저희 사실 미성년자예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에게 술 팔았다고 하면 신고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그냥 도망친 거 같다"면서 "매장 아주머니는 미성년자로 밝혀지면 가게 문 닫아야 한다고, 사장님한테 혼난다며 신고를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당시 식당 주인은 남성 두 명 모두 22살이라고 해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게가 무슨 죄가 있나", "미성년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분노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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