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로 연장” vs “더이상 안돼” 국회 처리 앞두고 팽팽

신현욱 2022. 12. 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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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산안과 함께 여야는 올해 말 효력이 없어지는 '일몰 법안'들을 다음 주에 처리하기로 했죠.

이 가운데엔 직원이 서른 명 안 되는 사업장엔 주 52시간에 8시간 더해 60시간 근로를 허용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걸 연장할지를 놓고 중소기업들과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현장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직원이 스무 명 남짓한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검사와 수리를 받는 차량이 하루 백여 대씩 드나듭니다.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사고 차량 수리 기사는 둘 뿐. 사람 구하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황인환/자동차 정비업소 대표 : "추가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거는 진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지금 자동차 정비를 배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하는 연장 근로를 활용해왔습니다.

["고객이 급하게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드려야 되거든요.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자유로워졌던 것이고."]

그런데 앞으론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주 52시간제 시행 당시. 정부는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1주일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했습니다.

단 올해까지로 못박았습니다.

제도의 종료가 임박하자 정부와 여당 그리고 중소기업계는 경기침체와 일손 부족을 고려해 연장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영세 사업장일수록 근로시간은 길고 수당은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자칫 공짜 노동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끝내잔 입장입니다.

[30인 미만 유통업체 종사자/음성변조 : "좀 작은 데라 보니까 수당도 정확히 이제 책정은 안 돼 있고 노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회사 규칙에만 따르고 있어요."]

추가연장근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단 지적도 있습니다.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생산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장시간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이고 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지 않나."]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추가연장근로제를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까지는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문아미/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서수민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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