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 '건축왕'·공범 4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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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266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업자 A씨 등 5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A씨 등 2명에 대해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심문에 임한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임차인 327명에게 아파드 등 주택을 빌려준 뒤 보증금 26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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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266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업자 A씨 등 5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A씨 등 2명에 대해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심문에 임한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임차인 327명에게 아파드 등 주택을 빌려준 뒤 보증금 26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범인 A씨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데도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는 주택을 세입자들에게 빌려주고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범인 부동산 중개사들과 중개보조원은 세입자들에게 "집주인의 재력이 상당하다"며 피해자들을 설득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9059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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