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앵커]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를 지휘했던 서장과 112 상황실장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는데 이번에 법원은 추가로 수집된 증거들과 수사기록을 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우준 기자, 구속 이유 법원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자]
네, 법원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30여 분 전쯤 결과가 나왔는데, 재판부는 영장에 적시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나오며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심문 과정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 보고가 부실했기 때문에, 대처도 미흡할 수 밖에 없었다는 방어 논리 그대로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핼러윈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서울경찰청의 지시를 받고도 이 전 서장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송병주 전 상황실장은 이태원파출소 옥상에서 인파를 눈으로 확인하고도, 오히려 행인들을 차도에서 인도로 밀어올리며 밀집도를 키운 책임이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앵커]
두 사람이 구속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까요?
[기자]
오늘(23일) 영장심사 결과, 향후 수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특수본은 이번 영장 발부 여부를 수사의 중대 기로로 보고 있었는데요.
특수본은 용산서 간부들의 신병부터 확보해놓고, 더 '윗선'인 서울경찰청으로 수사를 넓혀간다는 복안이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만큼 윗선을 향한 수사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주 월요일, 26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 김현민/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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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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