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서장·상황실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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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맡은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도 구속됐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와 자신의 도착 시각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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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맡은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도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 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추가로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와 구속영장 실질심문 결과를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와 자신의 도착 시각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일 이들에게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특수본이 두 번째 시도 끝에 경찰 현장대응 책임자였던 이들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한동안 답보 상태에 빠졌던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수본은 이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됩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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