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경영 정상화' 총력

고종민 2022. 12. 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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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건설은 노조 측이 지난 22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회생절차개시 관련해 임직원에게 사과와 빠른 시일 내 해결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건설 관계자는 "자사 노조가 '임금채권자'로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며 "원자재값 폭등,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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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해결 위해 총력 기울일것"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노조 측이 지난 22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회생절차개시 관련해 임직원에게 사과와 빠른 시일 내 해결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지난 22일 노조의 회생절차개시와 관련해 경영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3일 밝혔다. [사진=한국테크놀로지 제공]

대우조선해양건설 관계자는 “자사 노조가 ‘임금채권자’로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며 “원자재값 폭등,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가 지연된 부분에선 송구스러울 뿐”이라며 “미지급 관련해 빠른 시일 내 해결하기 위해 자산 매각, 외부 자금 조달 등 다방면으로 자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금 유출 의혹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회사 관계자는 “불법적인 자금 유출은 없으며,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조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과 상생과 화합을 통해 이 어려움을 해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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