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점심시간 영어 듣기, 학생 휴식권 침해"
정의진 2022. 12. 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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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키는 건 휴식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 일과 중 쉬는 시간 외의 휴식 시간은 점심 시간이 유일한데도, 학습을 강요하는 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광주광역시에 있는 고등학교 2곳 교장에게 점심 시간 학습 활동을 시키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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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키는 건 휴식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 일과 중 쉬는 시간 외의 휴식 시간은 점심 시간이 유일한데도, 학습을 강요하는 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광주광역시에 있는 고등학교 2곳 교장에게 점심 시간 학습 활동을 시키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해당 학교의 재학생들은 점심 시간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듣기를 실시하는 건 휴식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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