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심사…'MB·김경수' 사면 명단 포함
[뉴스리뷰]
[앵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23일) 열렸습니다.
심사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심사안을 논의했습니다.
<구본민 변호사 / 사면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오늘 어떻게 심사할 예정이신가요?) 모르겠어요. 철저히 심사해야죠."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진 지난 광복절 특사와 달리 이번에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이 거론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면위는 약6시간의 심사 끝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달이면 끝나는 형 집행정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터라 사면이 유력시돼왔는데,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남은 형기 15년이 면제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5개월 정도의 형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필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하며 사면을 거부했는데,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출직에 출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치활동은 가능한데, 최근 민주당에선 김 전 지사의 당내 역할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 올랐습니다.
반면 사면이 거론돼온 한명숙 전 총리는 추징금 7억 원을 내지 않아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사위가 정한 대상자들을 한동훈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최종 확정한 뒤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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