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이임재 용산서장·상황실장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구속영정아 23일 발부됐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자신의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지난 20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구속영정아 23일 발부됐다.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도 함께 구속됐다.
이날 박원규 서울지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 전 서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박 부장판사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추가로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과 구속영장 실질심문 결과를 종합했다“고 말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자신의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지난 20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송병주 전 실장도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달 1일 이들에게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모두 기각됐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