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낚시도구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 검출
2022. 12. 23. 21:10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낚싯봉·낚싯바늘 등 43개 중 14개 제품이 허용기준 초과-
윤세라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낚싯바늘, 낚싯봉 등의 낚시도구와 인조미끼 4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작은 크기의 낚시 도구에서 나오는 납 등 유해물질은 어류가 쉽게 삼킬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데요.
낚시도구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납 용출량을 kg당 9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낚시도구 등에 납을 사용할 경우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코팅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소비자원은 허용기준을 초과한 13개 사업자에게 신속한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일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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