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관리 강화

2022. 12. 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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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해역 관리 및 모니터링 지침, 내년 1월부터 시행-

윤세라 기자>

앞으로 오염이 심한 배출 해역은 폐기물 배출이 제한되고, 지정된 구역에만 배출하도록 모니터링 지침이 마련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해수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배출해역에 버려지는지 관리하고, 국제협약에 맞춰 생태계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런던의정서에 보고하고 있는데요.

해수부는 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을 통해 배출구역, 지속관찰구역, 회복확인구역, 복원계획구역 등 4개 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적합성 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지침에 담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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