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성능·품질 확보를 위한 국가인증제도 확대
2022. 12. 23. 21:10
-인증 대상 품목 확대, 인증의 갱신·변경신청 도입 등-
윤세라 기자>
성능, 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를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도입된 '소방장비인증'의 대상 품목이 현행 7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됩니다.
소방청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인증대상 품목은 소방펌프차, 소방고가차, 소방물탱크차 등 7종이지만, 앞으로는 소형사다리차, 특수구급차, 방화장갑 등을 추가해 16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인증의 갱신 및 변경신청을 통해 직전 인증번호를 계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소방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현장에 성능과 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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