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합의···오늘밤 본회의서 처리
김용민 앵커>
여야가 처리 시한을 넘긴 지 21일 만에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윤세라 앵커>
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5천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제출된 정부안 639조 원에서 4조 6천억 원 감액됐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 공제액을 9억 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상관없이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에서 5.0%로 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업력별로 10~20년은 300억 원, 20~30년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구분을 뒀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한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안은 여야가 계속 논의해나가자고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들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국회는 오늘밤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