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때마다 내홍 부른 ‘역선택 방지 룰’… 與, 당헌으로 못박았다

김승재 기자 2022. 12. 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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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의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의무적으로 넣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경선 여론조사 때마다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를 두고 내홍을 겪었는데, 이번에 당헌을 고쳐 이를 의무화하도록 못 박은 것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신임 전국위원회 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23/뉴스1

국민의힘은 23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를 잇달아 열고 역선택 방지 조항 의무화를 포함해 차기 당대표를 ‘당원투표 100%’로 뽑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당헌 99조에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역선택 방지 조항 의무화를 당규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역선택 방지를 명문화한 규정으로 두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경선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룰(규정)을 놓고 후보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일이 반복됐다. 지난해 대선 경선 때는 “민주당 지지자가 자신들에게 수월한 상대 후보를 고르려고 여론조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윤석열 후보 측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외연 확장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홍준표·유승민 후보 측이 충돌했다. 논란 끝에 역선택 방지 조항은 도입되지 않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6·11 전당대회 때는 여론조사(30%)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갔다. 오는 3월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는 바뀐 당헌에 따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치러지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될 일은 없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위 모두발언에서 “당헌 개정안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원칙의 문제”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모든 당원이 100만 책임당원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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